로또 당첨금 입력
복권당첨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분리과세 됩니다. 당첨금 전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복권을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또한 게임비를 제외한 당첨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을 하며 당첨금의 3억까지는 22% 나머지금액에대해선 33%의 금액을 과세합니다.
① 5만원이하는 세금이 없으며, 당첨금 100%
② 5만원초과 ~ 3억원미만 : 기타소득세(20%) + 주민세(기타소득세의 10%) = 22%
③ 3억원초과 : 기타소득세(30%) + 주민세(기타소득세의 10%) = 33%
④ 세액을 공제한 다음 지급 함으로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